4차 추경, 재난지원금 금액
2020. 9. 11. 15:13ㆍ경제공부
4차 추경 재난지원금 발표>
4차 추경 7조 8천억원 중 3조 8천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291만명 (전체 중 86% 정도) 새희망 자금 재난지원금 발표
(매출이 감소한 증빙 필요)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강제성 음식점, 커피점 등)집합제한 업종 150만원
(강제성 피시방, 노래방, 학원, 독서실 등)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그 사이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이수 조건 취업장려금, 재창업장려금 50만원
집주인, 세입자 이슈>
새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사서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단계에서 기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청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새 집주인은 전세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경우에 실거주를 할 수 없나? 방법은 아래와 같다고
1.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
2. 일정 위로금, 합의금 새입자 나가주는것
3. 본인의 입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새로운 집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낀 집을 사려면, 세입자의 거주 잔여기간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잔금 까지 다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가 되어야 함. 즉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 6개월의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청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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