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빚, 돌아가시면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2. 정부의 재정준칙 발표

2020. 10. 6. 16:19경제공부

<부모빚 상속?>


① 일단 상속을 다 받아라

 

② 다 받고 나니 모르던 빚이 나오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③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한다

 

④ 그러면 다음 순번(조카, 삼촌, 고모 딸 등)으로 자동 넘어가게 된다, 다음 순번은 마찬가지로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상속포기를 한다. 이렇게 상속포기 릴레이가 계속되다가 상속포기 모르는 분이 생겨서 빚을 떠안을 수가 있는 피해가 생기게 된다

 

⑤ 그래서 만약 돌아가신 분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아들이나 딸 되시는 분 중 누군가가 한정상속이라는 것을 신청하면 딱 끝남, 깔끔함. 단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⑥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세무사 한 분 두 분, 변호사 한 분 두 분 만나서 우리가 챙길게 있나 없나 확인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준칙발표>
- 국가의 채무비율 등에 일정 기준 등을 법으로 정해놓는것(안지킨다고 처벌되지 않음)
- 안전장치 마련한다는 의미, 뭔가 정해놓으면ㅜ나라빚이 더 안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의미, 너무 아무것도 안 정해놓으면 나라빚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가능성이 높음
- 다음 정부부터 적용한다는 논란이 있음(5년에 한 번 씩 수정가능)

재정준칙내용
- 국내총생산 GDP대비 60%이하로 그 기준을 정한다
-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 (통합재정수지)는 3프로 이하로 관리해야한다(나라가계부적자가 너무 크면 안된다)
- 위 두개의 기준치가 그 두 개의 평균치를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임(약간 기준이 느슨한 편이다)